유해화학물질 구매 안내
슈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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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0:05
*유해화학물질 구매 안내
1. 유해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고객에만 판매 가능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2.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 구매자는 해당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