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유해화학물질 구매 안내*
1. 유해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고객에만 판매 가능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2.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 구매자는 해당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